전월세 신고제 정리|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전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하는 시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전·월세 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소득 신고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포함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일부 군 지역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시원, 기숙사,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스캔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함께 가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30만 원
- 일부 누락 시: 최대 10만 원
단,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1회 경고 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은 경매 등 법적 절차 발생 시 일정 조건 하에 보증금 우선 반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공공 데이터로 축적되어 임대료 인상 폭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허위 매물이 반복 유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가 세금 신고와 직접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과세 기반 데이터가 구축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이나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리하고, 계약 체결 시 곧바로 신고를 완료하는 루틴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신고는 권리 보호의 시작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보호의 수단이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투명성과 분쟁 예방의 시작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계약서만 쓰고 끝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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